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minheso
2020-06-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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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요
시급을 7500을 주고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못받았어요 사진 찍어서 달라하니까 안줬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만 일하라고 쓰면서 말로는
주6일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시급 7500원을 준다 이러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없는거 알지? 이러고
쉰다 하면 눈치 주고 시킬꺼 다시키고 처음 알바한다고
수습기간으로 4시에서 11시하고 수습기간 끝나면
5시부터 12시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상황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고 가능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02 09:54
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일 경우 1주 15시간 소정근로를 개근하였을때 발생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신고할 항목이 없고, 즉시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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