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기간제근로자
NV_24520**5
2020-06-02 22:28
0
2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공기관(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면서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공공기관 근로자도 투잡 안되는건가해서요 ㅠㅠ

계약서 쓰고 근무하는 알바요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03 10:21
공공기관 근로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