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dudgns9**2
2020-06-03 14: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던 중 상호가 바뀌고 근로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이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올해 12월정도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올해 6월에 다시 상호 바꾸면서 썼어요.
이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올해 12월정도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올해 6월에 다시 상호 바꾸면서 썼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03 14:08
퇴직금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사업주이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사업주이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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