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급방법관련
제로백50초
2020-06-0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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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다 트러블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그만두었고
4일치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둔지 2주가 다되어가는 상황이구요
만약 급여를 독촉해서 달라고 했을때
직접 찾아오라고하면 가야하나요?
굳이 제시간 아깝게내서 가기도 싫고 별로 안좋은일로
그만둔거라서 얼굴붉히기도 싫은데 계좌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04 14:33
본인 명의 계좌로 요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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