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NV_21288**4
2020-06-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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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말부터 근무했던 회사에서 오늘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같이 일하고 있는 알바분이 다다음주부터 주5일로 근무하신다고 해서라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혀 해고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 상황인거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08 11:2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는 5인 이상여부와 관계없이 해야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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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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