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세금
KA_25712**2
2020-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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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3% 세금공제해요~
85000에서 3.3% 세금 원천징수하는데 왜 알바비는 81920원만 들어왓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10 15:07
귀하가 주신 정보만으로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산정한 세전금액(85000원)과 사업주가 산정한 세전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회사에서 계산착오를 하였거나, 다른 공제방식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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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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