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rsys**2
2020-06-12 16:21
0
18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는 식당에는 매니저님 1분과 알바생 저포함 2명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1명 요리하시는분 1명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인건가요?
최저시급의 주휴수당은 10308원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15 10:57
알바생 2명이 모두 매일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입니다. (단,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