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불
KA_26229**4
2020-06-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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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아버지네 회사에서 3개월가량 4대보험비를 체불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용지날아왔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비를 공제했는데 체불이 됐습니다.
미리 통지 없었고 이후 설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15 11:20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임금'이기때문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잘 못된 생각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인 것이 맞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보험료로 4대보험공단에 납부되어야 하는 공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하여야 자진납부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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