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gssoo**8
2020-06-19 14:4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알바몬 공고 올라온것으로는 09시부터 20시까지 일하는 것이였는데 출근하자마자 오전근무로 돌리더니 저 퇴근할땐 인력 문제로 낼부터 출근 못할것같다 얘기 들었습니다.
결국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재채용 한다는 문자를 받고 해고당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밖에 없는건가요?
알바몬 공고 올라온것으로는 09시부터 20시까지 일하는 것이였는데 출근하자마자 오전근무로 돌리더니 저 퇴근할땐 인력 문제로 낼부터 출근 못할것같다 얘기 들었습니다.
결국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재채용 한다는 문자를 받고 해고당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밖에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19 16:00
채용 공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하였으며 바로 첫 출근일부터 해고를 당한 것으로 해고 당한 사실 입증(해고 통지서, 문자, 녹음 등)이 가능하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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