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 그만두려는데요
꽃처럼피어나
2020-06-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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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4일부터 학원에서 고3 수학과 고1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요일과 일하는 시간은 화,목 17:30 ~ 21:30 입니다.

학원 그만두려고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강사선생님 구해지기전까지는 해야한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있는데 이것때문에 다른일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냥 그만둘순 없는건가요?
아직 임금은 안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없습니다(신분증,통장사본 제출안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22 14:23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를 넣습니다만 내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민법상 고용계약을 살펴 보면 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사유가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것인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러한 손해액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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