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력서 등
KA_26160**0
2020-06-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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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 후 이력서와 보건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매장에서 3년이상 보관해야한다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돌려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22 15:08
이력서와 보건증이 고용과 관련한 서류인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서류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4호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사본 요구를 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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