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 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NV_28842**5
2020-06-22 15:23
2
386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5,16,18일 총 7시간 일하고 오늘 출근한지 10분도 안 되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서 1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제쯤 하냐고 여쭤보니 할거예요 라고 말씀만 하시고 오늘 날짜까지 작성을 안 하고 출근한지 10분만에 제가 지원한 토일 16시~22시 타임에 원래 일하던 분이 다시 오게 되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22 16:49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 통지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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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kimji**e
    2020-06-22 23:30

    신고하셔요 고용노동부로

  • love100**0
    2020-06-23 03:17

    존열알 존나 말 많네 너 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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