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알바를 했는데
NV_22910**9
2020-06-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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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 2달은 평일 알바로 일하고 그 이후엔 주말 알바로 일하면서 평일에도 일을 꽤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30 16:37
퇴직금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 발생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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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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