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NV_28238**5
2020-06-28 13: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8800원을 계산하여
한달월급을 155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주7시간에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구요.
제 계산으로는 월~금 요일만 일해도 145만원이 나오는데, 토요일 추가 근무에 주말 수당까지 합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불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요약하면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도 되는가
2. 1이 된다면 시급 8800원에 세금을 계산한 실수령액이 155만원이 맞는건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한달월급을 155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주7시간에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구요.
제 계산으로는 월~금 요일만 일해도 145만원이 나오는데, 토요일 추가 근무에 주말 수당까지 합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불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요약하면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도 되는가
2. 1이 된다면 시급 8800원에 세금을 계산한 실수령액이 155만원이 맞는건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29 17:18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0,308원입니다.
1주 39시간 근무이며, 세전금액이 1,746,740원 정도이며, 세후 금액(근로소득세 공제 포함)은 158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1주 39시간 근무이며, 세전금액이 1,746,740원 정도이며, 세후 금액(근로소득세 공제 포함)은 158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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