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점심식대 관련
GL_31526**5
2020-06-30 08: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작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진 않은 상태입니다.
제 시급이 9000원인데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궁금증
점심식대 제공은 원래 안되는건가요? 면접볼때 급여에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시작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진 않은 상태입니다.
제 시급이 9000원인데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궁금증
점심식대 제공은 원래 안되는건가요? 면접볼때 급여에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30 17:29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의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기하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의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기하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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