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홍표짱주
2020-06-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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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8시간근무를 합니다
주5일근무시 40시간이면
4시에조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상관없나요
5시에조퇴를 해야지만 발생이된다고하네요
이거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6-30 17:38
주휴수당은 결근의 경우 청구할 수 없지만, 조퇴의 경우 상관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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