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간
KA_22910**1
2020-06-30 22: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Q. 하루 7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단축 혹은 연장 근무를 하였더라도 똑같이 7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Q.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쉬라고 통보한 날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Q.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쉬라고 통보한 날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1 16:05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하며 , 연장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허락에 의해서 휴무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허락에 의해서 휴무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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