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jang2**3
2020-07-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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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1일자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 주40시간을 넘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월~금 근무시간: 19:00~23:30(휴게시간 30분포함)
토요일 근무시간: 10:00~22:00(휴게시간1시간포함)이므로 주33시간 근무,최저임금이 근무조건입니다

이 경우,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있는 월~금 22시 이후의 금액을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 토요일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잇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건가요?
- 이 경우, 주급으로 따지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1 16:27
1.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이상 1주 40 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 가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2.22시 이후 부터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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