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ㅡㅌ
2020-07-01 17: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주 5일 4시간~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준다 하셨는데 출근표에 제 시간은 그대로 3시간으로 기재되고 사장님을 직원으로 올려서 제가 늘어난 시간만큼 사장님 대타를 하는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10시~15시까지 근무면 출근표에는 기존 근무기간인 10시~13시를 그대로 기재,
비고 칸에 3시간 사장님 대타 라고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급여날 기존 급여가 들어오고 사장님 대타한 시간만큼 따로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주5일 3시간=15시간인데 충분히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근무 시간 아닌가요?
위에 경우도 충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전화는 못받는 경우가 많아 알바몬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주 5일 4시간~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준다 하셨는데 출근표에 제 시간은 그대로 3시간으로 기재되고 사장님을 직원으로 올려서 제가 늘어난 시간만큼 사장님 대타를 하는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10시~15시까지 근무면 출근표에는 기존 근무기간인 10시~13시를 그대로 기재,
비고 칸에 3시간 사장님 대타 라고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급여날 기존 급여가 들어오고 사장님 대타한 시간만큼 따로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주5일 3시간=15시간인데 충분히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근무 시간 아닌가요?
위에 경우도 충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전화는 못받는 경우가 많아 알바몬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1 17:55
1.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 시간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됩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미만 이기에 가산임금은 없어요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미만 이기에 가산임금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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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휴수당 발생조건에해당되서 받고있겠군요 주당15시간에대한주휴수당(3시간치)을지급받고있고 시간이 늘면 주당20~25시간에해당하는주휴수당(4~5시간치)을받을수있는데 저리안하려고 사장님이 꼼수를쓰는것같네요 어쨌든 연속적으로 근무발생이고 해서 나중에노동부에신고하면 주휴수당을더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