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000원
vcr9**9
2020-07-01 17:33
6
17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기본월급에서 9% 떼어가면서 일해서 7800원 정도 시급 받고 주말 알바를 하고있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때문에 힘드시다고 자기 부를때만 오라더니 한달에 한두번 부르시고 갑자기 시급을 7000원으로 바꿔야할거같다며 다른 알바들은 다 나갔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최저시급 받고 계속 일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20개월정도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아본적없고 퇴직금도 안주신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1 18:14
1.구체적으로 다시 글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2.퇴직금, 주휴수당은 법적인 강제사항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6
  • 첫댓글데스웅
    2020-07-01 20:20

    ㅇㅇ 호구잡힌거니까 고소해요

  • KA_31444**9
    2020-07-02 00:44

    근무시간을 기재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고,최저시급 미만이면 나중에 노동청에 근거자료(급여명세서나 근태부,통장내역)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못받은 급여까지 다받습니다.물론 1년이상이면 퇴직금까지 청구가능.

  • lhj1103
    2020-07-02 05:56

    그냥 일하시고 나중에 노동청에 찌르시면 최저시급 적용해서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어요

  • lhj1103
    2020-07-02 05:56

  • NV_31699**6
    2020-07-02 10:43

    신고하고 퇴직금 밀린돈 다 포함해서 받으세요

  • NV_26664**4
    2020-07-02 10:55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바로 그만두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