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미지급
NV_27901**2
2020-07-01 18: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 후 1달이내 자진퇴사시 임금미지불이라고 조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이나 공고에도 아무런 설명없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야 했는데
가자마자 당일로 바로 일해보자 하셔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2일 5시간씩 총10시간 근무했고 사무보조라고 해서
면접지원 하였으나 인터넷 텔레마케터 전화업무였고
5시간당 교육기간에는 하루 임금이 2만원이라네요. 이 부분 역시
저에겐 초반에 설명이 없다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교육기간내 2만원이라는 조항도 있더군요
저는 전화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문자전송하는 업무 또한 10분도 안되어 배우고 문자 업무를 보았습니다.
원래 하는 업무가 1차 상담, 전산업무, 잔심부름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모잘라 아르바이트 면접을 예약하는 업무를
제게 진행하라 하셨고 이 또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채 5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 교육기간이 3일이라 하셨는데 2만원씩이라 하셨으면 5시간 내내 휴게없이 일하는게 바람직한건가요?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에 메모 된 내용을 보면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잡는 업무( 전화 ) 를 하였으나 계속된 회사의 갑질, 한번 말하면 똑바로 알아들어라 왜 자꾸 이상한 애들이 면접오냐 똑바로 인원모집해라 등등에 계속 불러내어 잔소리를 하시기에 어제 30일 까지 근무하고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아 무단으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연락드려놨습니다
[Web발신]
00000입니다. 자진퇴사 시 교육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라네요..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최소한 한달이라도 경험해봐야하는 거 아니냐 피차 서로 피해보았으니 근로계약서 파기하는 걸로 하고 서로 잊고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근로계약서 조항에 자진퇴사시 미지급, 교육기간내 2만원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10시간 근무하였는데도 돈을 못 주겠답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일을했는데 교육해줬다며 2만원 주는 게 맞나요 ?
한치에 거품도 없구요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씨씨티비라도 있다면 꼭 확인해서라도 너무 영악해서 돈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야 했는데
가자마자 당일로 바로 일해보자 하셔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2일 5시간씩 총10시간 근무했고 사무보조라고 해서
면접지원 하였으나 인터넷 텔레마케터 전화업무였고
5시간당 교육기간에는 하루 임금이 2만원이라네요. 이 부분 역시
저에겐 초반에 설명이 없다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교육기간내 2만원이라는 조항도 있더군요
저는 전화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문자전송하는 업무 또한 10분도 안되어 배우고 문자 업무를 보았습니다.
원래 하는 업무가 1차 상담, 전산업무, 잔심부름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모잘라 아르바이트 면접을 예약하는 업무를
제게 진행하라 하셨고 이 또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채 5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 교육기간이 3일이라 하셨는데 2만원씩이라 하셨으면 5시간 내내 휴게없이 일하는게 바람직한건가요?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에 메모 된 내용을 보면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잡는 업무( 전화 ) 를 하였으나 계속된 회사의 갑질, 한번 말하면 똑바로 알아들어라 왜 자꾸 이상한 애들이 면접오냐 똑바로 인원모집해라 등등에 계속 불러내어 잔소리를 하시기에 어제 30일 까지 근무하고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아 무단으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연락드려놨습니다
[Web발신]
00000입니다. 자진퇴사 시 교육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라네요..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최소한 한달이라도 경험해봐야하는 거 아니냐 피차 서로 피해보았으니 근로계약서 파기하는 걸로 하고 서로 잊고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근로계약서 조항에 자진퇴사시 미지급, 교육기간내 2만원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10시간 근무하였는데도 돈을 못 주겠답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일을했는데 교육해줬다며 2만원 주는 게 맞나요 ?
한치에 거품도 없구요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씨씨티비라도 있다면 꼭 확인해서라도 너무 영악해서 돈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2 14:03
직무상 필요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시간 휴게시간 없이 교육만 들으셨다면 1일 8시간 기준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까지 발생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수 5인이상인 회사의 경우이므로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고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달이내 자진 퇴사시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요소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1달이내 자진 퇴사시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요소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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