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해고인지요?
NV_31199**1
2020-07-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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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중순부터 휴게소 세척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집공고에 평일 근무도 1-2일 할수 있다고 했지만 근무하면서 평일은 가능한 빼 달라고 이야기 했고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평일 근무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잡을 하고 있는중이며 이 사실을 처음부터 사업장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일에 하던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고 주말 근무하는 휴게소에서는 평일 근무가 안되면 곤란하니 다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해고를 당해도 당연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2 14:54
사전에 합의된 바가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상기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횡령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예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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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31199**1
    2020-07-02 15:50

    답변 감사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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