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대해서
baekjea
2020-07-02 22:31
0
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일 하던 곳에서
2월까지만 일하고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무급휴가였고
도저히 생계유지 안되서 다른 일을 구하려고 6월 말 쯤에 퇴직금달라고 했고 비슷한 시기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일하던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3 14:17
2017년 8월에 입사를 하여 1년 이상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