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피해보상
KA_29910**5
2020-07-0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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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에서 3일정도 일했는데 너무 악덕사장이라 그만뒀습니다.
손에 화상입었는데 상처 보지도 않고 설거지 시키던대 재해보험같은거 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들었어도 보상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6 14:14
근무하다가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에 화상을 당하셨다면 재해보험이 아니라 당연히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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