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피해보상
KA_29910**5
2020-07-04 05: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에서 3일정도 일했는데 너무 악덕사장이라 그만뒀습니다.
손에 화상입었는데 상처 보지도 않고 설거지 시키던대 재해보험같은거 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들었어도 보상 받을수있나요
손에 화상입었는데 상처 보지도 않고 설거지 시키던대 재해보험같은거 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들었어도 보상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6 14:14
근무하다가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에 화상을 당하셨다면 재해보험이 아니라 당연히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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