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AP_31522**2
2020-07-07 23: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수습 기간 3개월은 월급 120 준다고 하네요
일하는 시간은 9시간 30분 일합니다
쉬는 날은 딱히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관두면 이때까지 일 한거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시간은 9시간 30분 일합니다
쉬는 날은 딱히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관두면 이때까지 일 한거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8 14:39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9시간 30분 근무에 월급 120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9시간 30분 근무에 월급 120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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