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근무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ysjle**8
2020-07-08 03:31
0
1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근무하는날부터 작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것은
12시부터6시까지 총 6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1시간 하는게 맞나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이라면
6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8 14:5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은 최소 기준이고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6시간이면 최소 30분은 해야 하며, 그 이상 얼마를 할지는 합의할 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