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와 하루치 급여 미지급
tjdclftk**d
2020-07-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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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3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만에 그만 두겠다 말하고 퇴사의사 밝힌 후 일주일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총13일근무)
그만두고 얼마되지않아 입금된 급여가 10일치여서 부족하게 들어왔다 연락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하여 2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해 미입금된 3일치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2일치만 입금됐습니다
못 받은 하루치 급여는 얼마되지 않지만 기다린 시간과 그쪽 태도가 괘씸해서 꼭 받고싶은데요
(근로계약서, 그만 두는날 퇴직서 모두 작성했고 출퇴근시 타임카드를 찍어서 근무일시간도 확실합니다)

궁금한 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고싶은데 이렇게 적은 금액도 가능한가요??
일3시간 5일근무라 주15시간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만두는 주는 주휴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 경우는 1주일치만 발생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8 17:51
체불액이 소액이라 하여 임금체불이 아닌 것은 아님으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3일 근무이면 도중에 주휴가 1~2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근무내역에 따라 발생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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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26280**4
    2020-07-09 14:25

    첫댓글 신고해서 천원도 끝까지 받아내십시요. 그 사장은 늘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알바후기도 꼭 남겨주셔서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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