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문의
jyhc**3
2020-07-08 18:36
0
1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일용직 신고 한다는데
전 주말만 일하고 일당이 63000원인데
(7시간씩, 시급 9000원)

일용직 신고 해도 제가 받는 월급에는 차이가 없는거 맞나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09 14:24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