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KA_31229**5
2020-07-09 23:58
0
1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한 지 한달만에 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리 예고도 없이 공고를 올리더니 출근하기 전날 전화통보를 해주네요..
또한 제가 근로계약서 쓸 것을 요구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쓰지 않고 해고당했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10 14:20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