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게받은가요 항상 계산이 안맞아요
이기쁘음
2020-07-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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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6,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8350 원 일급 66800 원으로되어있는데
예전에 뽑은걸 쓰는건지 잘모르겠고요
주2회 주말알바고 주휴수당있습니다 4대보험 들었는데 여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공제전 이라써져있고
식비도 따로 줍니다 하루에5000원씩
8시간일하고요(휴식시간1시간뺀 시간입니다)
이번에 665,540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10 14:39
저희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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