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배우는 시간에 급여를 받나요?
NV_25018**4
2020-07-11 19:46
1
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월 초반부터 주중 5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로 넘어가게되는데 가게 일을 배워야해서 원래 출근하던 시간보다 4시간 더 빨리 출근해서 3일동안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일하는 시간은 주 5일 11:30-2:00 입니다 주5일중 3일만 7:30-2:00까지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고, 7:30-2:00 6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받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7-14 17:37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원래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부분을 교육을 위해서 추가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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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이주노110
    2020-07-12 22:30

    받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2시간 배운 것에 대하여 급여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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