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기준
KA_30511**6
2020-09-09 10: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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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11시 30분부터 20시까지 근로하고 있어요.
원래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지급이 기준인 것으로 압니다!

제 경우 8시간 30분을 근로하는데
11시 30분~3시 30분 근로에 대한 휴게를 3시 30분~4시에 받게 되면
4시~8시에 대한 휴게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저는 30분만 쉬고 싶은데 30분만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9-09 14:48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실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 법위반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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