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sou9**8
2020-09-12 23: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8월
1주는 14시간 근무
2주는 17시간 20분 근무
3주는 15시간 50분 근무
4주는 19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2,3,4주차에 대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휴 수당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달 내내 15시간 이상인가요?
아님, week마다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그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또 아니면, 1달의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있고,
각 week에 대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week에 대해 주휴수당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위 저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는 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말한 3가지 조건중 맞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주는 14시간 근무
2주는 17시간 20분 근무
3주는 15시간 50분 근무
4주는 19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2,3,4주차에 대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휴 수당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달 내내 15시간 이상인가요?
아님, week마다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그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또 아니면, 1달의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있고,
각 week에 대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week에 대해 주휴수당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위 저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는 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말한 3가지 조건중 맞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9-14 14:5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주 개근
3. 그 다음주까지의 근로 예정
우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주 개근
3. 그 다음주까지의 근로 예정
우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