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과 임금산정방법에 대해서...
yuor**h
2020-09-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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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22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 0시간으로 하여 동의하여 계약.
근로기간 10일 : 9월 4일-9월 17일까지
주6일로 주말4일과 평일 6일.


Q1: 일급 10만원으로 제수당 포함에 기타급여 : 없음 으로 체크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10일에 10만원을 곱한 후 8.98퍼센트를 제외한 약 91만원만큼만 받는게 맞는지요?

Q2:평일에는 야간근로기준으로 1.5를 곱해도 1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Q3:주말야간에는 일당기준일 경우 평일과 다를바 없겠지요?

아무래도 야간근로와 주휴수당 중 하나만 포함하고 산정한듯 한데 정확하게 산정할 줄 모르기에 글을 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9-17 16:24
야간근로는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50프로 할증)

근로계약서에 주휴시간수에 따른 임금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계속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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