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연차강제사용 강요
kaka**s
2020-09-2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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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읽기 편하시게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겠습니다.

- 상황 : 이마트 보안팀 재직중

- 문제
1. 이마트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 휴업일임. 그런데 이 날에 연차 사용을 강요함.
2. 계약서상 근무 시간 9.5시간, 식사시간 1시간
그러나 실제 식사 시간 30분.
3. 포괄임금제

- 질문
1. 연차 사용을 의무휴업일에 강요하는게 합법인가요?
2. 식사시간이 30분으로 표기된 일일 근무표를 매일 사진찍어 보관해 뒀는데 증거자료 채택될까요?
3. 포괄임금제인 계약서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 표기 안되어 있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0-21 14:02
1.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의무휴업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증거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부 진정,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일 질문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휴가 되며 별도의 주휴수당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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