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일경우임금
sekin**5
2020-09-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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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주 5일근무로 토,일 휴무하여 180만원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요. 빨간날이나 추석연휴에 근무가 발생하게되면 어찌되나요? 빨간날은 쉬어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9-22 14:48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근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적인 임금과 더불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등을 별도의 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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