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퇴사마지막주 지급문의드립니다
NV_23752**8
2020-11-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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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이 마직막근무예정 입니다
주말만 알바하고있고요 주26시간근무중입니다
퇴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월달은 주휴수당이 4번인가요? 3번인가요
도무지 헷갈려서 ㅠ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1-23 14:34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1회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입사일에 따라 주휴일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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