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퇴사마지막주 지급문의드립니다
NV_23752**8
2020-11-20 21: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이 마직막근무예정 입니다
주말만 알바하고있고요 주26시간근무중입니다
퇴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월달은 주휴수당이 4번인가요? 3번인가요
도무지 헷갈려서 ㅠ답변부탁드립니다
주말만 알바하고있고요 주26시간근무중입니다
퇴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월달은 주휴수당이 4번인가요? 3번인가요
도무지 헷갈려서 ㅠ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1-23 14:34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1회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입사일에 따라 주휴일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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