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wlwk**4
2020-1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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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인데
18시 이후에 잔업수당 인정은 7시 이후부터된다고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그러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게 없고
석식지급이나 석식에대한 금액적 지원도 없이 그렇게 행해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업시간 단위도 30분단위로 가져갑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1-23 15:29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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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wlwk**4
    2020-11-24 23:12

    계약서상 1일 실질제 근로시간은 7시간 50분인데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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