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거부
KA_23744**6
2020-11-29 00:5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2단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자리도 없고 1년가까이 근무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이 카페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
혹시 나중에 사장님이 매출감소로 인해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그만두고 더이상 사람을 안뽑고 사장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일자리를 계속 붙잡을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계속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하면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한달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강제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제 근무시간에 영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알바생 a,b,c는 평일에 근무하고 d,e는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이것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혹시 나중에 사장님이 매출감소로 인해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그만두고 더이상 사람을 안뽑고 사장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일자리를 계속 붙잡을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계속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하면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한달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강제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제 근무시간에 영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알바생 a,b,c는 평일에 근무하고 d,e는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이것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1-30 16:11
1. 상시 노동자수 산정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내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사유발생일전 1개월내에 사업장 가동일수>로 하게 되는데, 질의하신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2. 해고정당성과 휴업수당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에만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정당성과 휴업수당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에만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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