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KA_27557**0
2020-11-29 10:07
0
24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주변카페+겨울이라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원래 제 근무시간인 토일이 아니라 금토가 필요하다고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안될것 같다고하니 예상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와야겠다고 하시네요

거의 하루 전 통보(?)라고 볼 수 있지않나요..?

이럴 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1-30 16:50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