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급여 질문입니다
NV_32452**3
2020-12-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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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베이커리카페에서 월~금 오전 7;30-11:30근무중입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인 지금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세금을 떼기 위해 달라하는 민증사본, 보건증등 모든 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시지 않으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를 통해 월급날이 15일 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주휴수당도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벅성안해도 주휴수당도 챙겨서 받을수 있습니까?

민증제출등 저에대한 세금등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안가져 가셨는데 세금을 떼서 급여지급 하신다면 저는 환급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2-02 10:01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알바라고 하더라도 가입이 의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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