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90%만 준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chalji**7
2020-12-27 15:40
1
3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5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2.03~20.12.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화수목 오전10시~오후9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30분
토일 오전10시~오후3까지 일합니다. 금요일 하루 휴무입니다
주 48시간과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세후 195라고했는데 일한대로 받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는 90%만 준다고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그럼 제가 일한건 100%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안내 라는종이에다가는 싸인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인가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첫입사후 2개월
급여:본봉의 90%-(실수령액 195만원)
1년차 연봉(상여금 퇴직금 식비 포함) 000만원
급여일 매달 10일
수습기간과정은 직원과 한의원간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습득여부를 판단하는기간입니다. 수습기간중 즉시해고 혹은 즉시퇴사가 가능하며 이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않아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사대보험가입및정식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무시작일 20.12.03
정식근무시작일 21.02.03
직원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12-28 15:04
근무시작일이 2020. 12. 3. 정식근무시작인이 2021.12. 3.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임금과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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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27491**3
    2020-12-28 13:28

    수습기간 이라는것은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실때 1년이상 계약 하셧을 경우에만 수습기간3개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저런방법으로 싸인햇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능이 없습니다. 그냥 겁주기 용이구요 저건 사업주가 임의로 만든것입니다. 임금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그대로 전해주세요. 만약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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