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시 임금
Djchs
2021-01-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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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 기간 일주일 동안 근무 후 일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둔다고 말씀 드린 후 나왔습니다. 월급 날이 지났는데 제가 일한 급여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경우 제가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알고 있던 업무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13 10:34
당연히 일만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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