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서
KA_32696**0
2021-01-15 05:28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11월 중순부터 무급휴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급휴직 자신퇴사 경우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무급휴직 2개월 이상시는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15 11:0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로는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 등에 비추어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으르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급휴직을 2개월이상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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