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쳤을경우
lee**f
2021-01-19 01:03
0
11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중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요구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받게된다면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19 15:41
산재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산재 신청에 대해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