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이요!
KA_31058**2
2021-01-21 14:19
1
11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3일 월,수,금 7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1 15:40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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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yk**w
    2021-01-21 21:59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7시간으로 계약을 하셔야하고 그주에 본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고 다음날 근무라던지 다음주로 미뤄서 근무할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음 이외 정상 월수금 근무시 15시간 이상이기에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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