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NV_19398**3
2021-01-21 20:4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입사를 한 경우인데,
처음에 12시간 근무가 아니였고 10시간씩 이였음.
점점 매장이 바쁘고
사장 말이 이랬다저랬다...
급여제시했더니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월급이 아닌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요..
주6일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급여 250만원..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에 12시간 근무가 아니였고 10시간씩 이였음.
점점 매장이 바쁘고
사장 말이 이랬다저랬다...
급여제시했더니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월급이 아닌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요..
주6일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급여 250만원..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2 14:3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6일에 11시간 근무(휴게 1시간)이면 월 근로시간은 286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 입니다.(개근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32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해도 250만원은 초과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12시간을 일할 때도 있고 10시간을 일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정확한 계산은 정확한 시간이 산정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6일에 11시간 근무(휴게 1시간)이면 월 근로시간은 286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 입니다.(개근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32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해도 250만원은 초과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12시간을 일할 때도 있고 10시간을 일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정확한 계산은 정확한 시간이 산정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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