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환급
dlgid**r
2021-01-22 09: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1~2/5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시급 8800, 주휴수당 지급, 8시간/1일
1/11~1/15 근무건- 당월 25일 지급
1/18~2/5 근무건- 익월 25일 지급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가 당월지급 352000원, 고용보험료 공제액 2816원인데 고용보험료에 대해 환급 가능한건가요?
시급 8800, 주휴수당 지급, 8시간/1일
1/11~1/15 근무건- 당월 25일 지급
1/18~2/5 근무건- 익월 25일 지급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가 당월지급 352000원, 고용보험료 공제액 2816원인데 고용보험료에 대해 환급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2 14:52
해당 고용보험료액은 당월 지급된 임금액에 요율을 적용(근로자부담분)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정산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환급되는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정산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환급되는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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