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KA_25005**4
2021-01-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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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런상황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엇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7 14:46
근로자와 사장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일방적인 변경 불가).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남겨놓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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