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나참기가막혀
2021-01-27 13: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계약직되려면 한달 남았어요
5개월 넘도록 알바상태이구요
중소기업이고 종사자 수는 200명이상입니다.
아직 알바라는이유로 주52시간 넘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5개월 넘도록 알바상태이구요
중소기업이고 종사자 수는 200명이상입니다.
아직 알바라는이유로 주52시간 넘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7 15:48
현재 기준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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